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부 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요 발생사유로는 자동차세 납부 또는 연납 후 중도에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재산세 등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납부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 과오납금이 발생되면 과오납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고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은행 입금처리하고
-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납세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 후 즉시 입금처리하고 있습니다.
- 과오납금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처리하고 있는데 과오납 기산일로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일까지
- 일수를 계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환부이자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체납자의 경우 체납된 세액를 먼저 충당한 후 지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