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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 운행차량 단속시스템을 통해 5등급 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새로운 규제로 인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단속은 단계적 시행
- 시행시기 : 2020. 12월부터 / 우선 시행지역 : 춘천·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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