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소관:홍천국토관리사무소)
2.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 산198-1
2기 단장 연고불명
3. 개장사유 : 국도6호선 횡성 우천 용둔지구 단구간 확장공사
4. 공고기간 : 2020. 12. 20. ~ 2021. 03. 20.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협의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관련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대한불교고당사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 안치장소는 납골당 수급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고 및 문의처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033-430-9115)
8. 참고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구간 내 위 분묘 이외에 식별이 불분명한 무연분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