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15.07.0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구분 |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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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분 | 자동차부담금 | 대당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오염유발계수(1.00~5.0배기량기준)×차령계수(0.50~1.16)×지역계수(0.40) |
예시 | 배기량 2,476cc, 차적지(전주), 차령(3년이상 4년미만)인 경우 20,250원(기준부과금)×1.396(2000년도지수)×1.25(오염유발계수)×1.00(차령계수)×0.87(도청소재지 지역계수)=30,740원 |
구분 | 부과고지일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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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3월 10일 | 작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매년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9월 10일 | 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구분 | 부과고지일 | 부과대상기간 | 납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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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5월 10일 | 과년도 체납분 | 5월 16일~5월31일 |
2기분 | 매년 11월 10일 | 과년도 체납분 | 11월16일~11월30일 |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