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개선부담금제도는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 하도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시설물분 연면적 : 160㎡ 이상(공장, 창고, 주차장, 군사시설, 축사, 주택 등의 부과 제외) ※15.07.01.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준일(6.30, 12.31) 현재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 부과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자동차분 |
자동차부담금 |
대당기준부과금액(20,250원)×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오염유발계수(1.00~5.0배기량기준)×차령계수(0.50~1.16)×지역계수(0.40) |
예시 |
배기량 2,476cc, 차적지(전주), 차령(3년이상 4년미만)인 경우 20,250원(기준부과금)×1.396(2000년도지수)×1.25(오염유발계수)×1.00(차령계수)×0.87(도청소재지 지역계수)=30,740원 |
정기고지
정기고지
구분 |
부과고지일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기준일 |
납기일 |
1기분 |
매년 3월 10일 |
작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매년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9월 10일 |
당해 연도 1월 1일 ~ 6월 30일 |
매년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독촉고지
독촉고지
구분 |
부과고지일 |
부과대상기간 |
납기일 |
1기분 |
매년 5월 10일 |
과년도 체납분 |
5월 16일~5월31일 |
2기분 |
매년 11월 10일 |
과년도 체납분 |
11월16일~11월30일 |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독촉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독촉분 고지서 분실 및 미수령, 체납액 조회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청 환경과 환경정책팀(
033-340-2422,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