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 |
---|---|---|---|
산림실화죄 | 3년이하금고 또는 1,500만원이하벌금 |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 |
산림 방화죄 | 타인 소유산림 또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 | 7년이상 유기징역 | 법 제53조 제1항 |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 2년이상 10년이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3조 제2항 | |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 제3항 | |
허가없이 산림또는 산림과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법 제57조 2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법 제57조 제3항 | |
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 |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30만원 | 법 제57조 제3항 |
인접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30만원 | ||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 들어간 자 | 과태료 20만원 | 법 제57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