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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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
내용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형식 | 법령 등에 규정된 것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고시 등(고시,공고,예규,훈령)) | ||
유형 | 1호 | 허가‧인사‧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2호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3호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