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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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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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월 5~14만원 차등지급 |
읍·면 행정복지센터 · 토지주택과 신청 | 공동주택담당 (340-2342) |
예비부모 지원사업 |
관내 주소를 둔 신혼부부 및 임신 계획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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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접수 (신분증, 혼인증명서 지참) |
건강관리담당 (340-5684) |
난임부부 지원사업 |
관내 난임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사항 분야별 정보 – 보건·건강 – 보건사업 - 모자보건 참고 |
보건소 접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지참) |
건강관리담당 (340-5684) |
출산장려금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모 | 첫째아 : 20만원 둘째아 : 50만원*2회 셋째아 이상 : 30만원*36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신청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산후관리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
출산 시 100만원 지급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신청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2020.1.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산모,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출산 후 산모가 의료기관 의료비 및 약제비 | 보건소 신청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서, 통장사본)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출산·육아 용품 대여 |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6세미만 영유아 | 1회 2점까지 무료대여 - 목록 : 분야별 정보 – 보건·건강 - 보건사업 |
보건소 신청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임신·출산 축하용품지원 |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5개월 이상 임산부 | 20만원 상당 용품 지원 | 보건소 신청 (직접방문 및 FAX 신청) |
모자보건실 (340-5674)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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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청 | 예방의약담당 (340-5643) |
※ 위 내용은 횡성군 인구정책(결혼,임신,출산,육아) 사업에 대하여 나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문의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