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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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지원 |
① 지급년도 1월1일 기준 3년 이내 혼인 신고한 부부 ②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 ③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가구 |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지원 - 연 최대100만원 지원, 연1회 / 최장 3년간 지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 토지재산과 신청 |
공동주택담당 (340-2344) |
예비부모 지원사업 | - 관내 주소를 둔 신혼부부 및 임신 계획 부부 | - 엽산제 4통 - 육아도서 제공 - 신혼부부검사(혈액, 소변) |
보건소 신청 (신분증, 혼인증명서 지참)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난임부부 지원사업 | - 관내 난임부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지원횟수 · 인공수정 : 최대 5회 · 체외수정 : 최대 12회 - 지원금액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체외수정 : 최대 110만원 |
보건소 신청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지참)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출산장려금지원 | -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부모 | - 첫째아 : 20만원 - 둘째아 : 50만원*2회 - 셋째아 이상 : 30만원*36회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신청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산후관리비 지원 | - 신청일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출산 시 200만원 지급 | 출생신고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신청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산후 건강관리 지원 |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 임신 16주 이상 경과 후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
- 출산 후 산모 의료비 및 약제비 | 보건소 신청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내역서, 통장사본)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출산·육아 용품 대여 | -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 - 1회 2점까지 무료대여 - 대여기간 : 기본3개월, 연장 최대 1년 |
보건소 신청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임신·출산 축하용품지원 | -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5개월 이상 임산부 | - 20만원 상당 신생아·임산부 용품 지원 | 보건소 신청 | 건강관리담당 (340-567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용 지원 |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와 부 또는 모 | -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비 전액지원 - 일반주민 : 접종비 70% 지원 |
보건소, 둔내보건지소 신청 | 예방의약담당 (340-5643) |
A형간염 예방접종비용 지원 |
-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외 04-11년도 어린이 | - 기초생활수급자 : 접종비 전액지원 - 일반주민 : 접종비 70% 지원 |
보건소, 둔내보건지소 신청 | 예방의약담당 (340-5643) |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 |
- 지급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셋째아 이상으로 관내·외 초·중·고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 - 셋째아 : 학습비 50%, 월 최대 50천원 - 넷째아 이상 : 학습비 80%, 월 최대 80천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2021년 6월 5일 한) |
복지행정담당 (340-2124) |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대학등록금) |
- 대상자와 보호자가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 1인 대학등록금 100만원 한도 내 지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복지행정담당 (340-2124) |
※ 위 내용은 횡성군 인구정책(결혼,임신,출산,육아) 사업에 대하여 나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문의 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