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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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횡성군 전입 수도사용자 | - 2013년 이후 전입가구 - 전입일 다다음달부터 6개월간 납부한 상수도 요금의 50%환급 (1회에 한함) 다만,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내 주민등록이 있던 수도사용자는 감면 제외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제출 |
수도행정담당 (340-5817)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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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사업 | - 대 상 : 관내거주 주택개량 세대주, 무주택 및 도시이주 세대주 - 조 건 : 건축 연면적 150㎡이하 (융자전 도시주택 처분자) |
- 농협자금 융자 (2억원 한도 내, 연리 2%) |
읍·면 행정복지센터· 토지재산과 신청 |
공동주택담당 (340-2342) |
주거급여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 - 임차가구: 매월임차급여지급 - 자가가구: 주택개량지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토지재산과 신청 |
공동주택담당 (340-2344)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
- 기초생활수급자 [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120,000원)] - 일반주민 [예방접종비용 70%지원(84,0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청 | 예방의약담당 (340-5643) |
※ 위 사항은 횡성군 인구정책(전입가구 및 기타) 사업에 대하여 나열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