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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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횡성군 전입 수도사용자 | *2013년 이후 전입가구 *전입일 다다음달부터 6개월간 납부한 상수도 요금의 50%환급 (1회에 한함) 다만,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관내 주민등록이 있던 수도사용자는 감면 제외 |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사무소 제출 |
수도행정담당 (340-5817)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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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 사업 | 관내 거주자로 연면적 150㎡이하 구옥개량 및 관내 이주세대주 | 농협자금 융자(2억원 한도)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공동주택담당 (340-2342) |
주거급여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 가구 | 임차가구: 매월임차급여지급 자가가구: 주택개량지원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공동주택담당 (340-2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