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AIDS는 질병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면 면역세포는 서서히 파괴되어 면역체계가 손상되고, 손상정도가 일정수준을 넘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충 또는 기생충에 의한 감염증과 피부암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들을 총칭하여 AIDS라고 부른다.
에이즈는 공기나 물에 의해서 옮겨지지 않을뿐 아니라 악수, 포옹, 입맞춤, 술잔 돌리기 등 일상생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성 또는 동성)과의 성접촉을 했을 때, HIV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했을 때,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공동으로 사용 시 감염되며 임산부가 이미 감염된 경우 신생아에게 전파가 된다.
에이즈의 감염여부는 성교 즉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염이 우려되는 행동을 한후 3개월 뒤에 검사를 하여야 알 수 있다. 에이즈 항체가 형성되는데는 보통 6~14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때에는 검사를 해도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기간중에도 에이즈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전국 보건소나 대학병원 등 전문진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보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소는 무료검진) 검사는 개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병 검진을 받아야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개월에 1회 면역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정부에서 발병억제제를 무료로 투약해 주고 있다.
성매개감염병은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접촉성 질환으로 발생 예방과 감염자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고,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등록관리, 성매개감염병 무료검진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분야종사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에 의거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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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 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월 | 1회/6월 | 1회/6월 |
「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 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매독 원인균 감염에 의한 성기 및 전신성 질환으로 감염 후 2~10주내에 감염부위에 구진과 경성하감이라는 궤양을 일으킨다. 매독은 크게 선천성 매독과 후천성 매독으로 분류되며 후천성 매독은 감염 단계별로 다양한 임상 증세를 나타낸다.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어 요도염, 자궁경부염, 난관염 등의 증세를 나타낸다. 여성에게서는 불현성 감염이 많다.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성병으로 남성에게는 비임균성 요도염, 여성에게서는 자궁경부염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각증세가 없는 불현성 감염의 경우가 50%를 넘어 진단을 위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하나 방치할 경우 골반염, 불임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