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통신, 전기 등
지원대상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지원사항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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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대도시내 | 대도시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조특법 제60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특례 | 조특법 제61조 |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법인세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3조 |
수도권외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 지정지역(횡성) |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
공장·본사 (3년 이상 영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외 | 법인세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3조의 2 |
수도권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 지정 지역(횡성) | 법인세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
농공단지 | 입주업체(인구 20만 이하 지역 농공단지)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4조 |
2020년 말 일몰법 * 감면분에 대한 주민세는 납부
지원대상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지원사항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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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또는 주사무소 (2018년 말 일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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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79조 |
공장 (2018년 말 일몰) |
대도시 | 대도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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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80조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업체(2019.12.31. 일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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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78조4항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사항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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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년간 50% 감면 | 조특법 제6조 |
지방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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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법 제58조의3 |
부담금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간 12개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3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내용 |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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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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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입지(-) 설비투자(11%) | 133억원 ‧ 국비:100억 ‧ 지방비:33억 |
중견기업 | 입지(20%) 설비투자(19%) | |||
중소기업 | 입지(40%) 설비투자(24%) | |||
국내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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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입지(20%) 설비투자(19%) | 133억원 ‧ 국비:100억 ‧ 지방비:33억 |
중소기업 | 입지(40%) 설비투자(24%) | |||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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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설비투자(11%) | 133억원 ‧ 국비:100억 ‧ 지방비:33억 |
중견기업 | 설비투자(19%) | |||
중소기업 | 설비투자(24%) | |||
개성지구현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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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입지(-) 설비투자(11%) | 133억원 ‧ 국비:100억 ‧ 지방비:33억 (입지 5억 한도) |
중견기업 | 입지(30%) 설비투자(29%) | |||
중소기업 | 입지(40%) 설비투자(34%) |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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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입 | 상시고용 20명(*횡성 10명) 이상 또는 20억(*횡성 10억) 이상 투자 | 15% | 30억 |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이상 투자 | 40% | 60억 | |
설비투자 | 대기업 | 10% | 30억 |
중견기업 | 20% | ||
중소기업 | 20% | ||
임대료 | 5년간 임대료 | 30% | 10억 |
본사이전 | 본사이전 10명 초과시 10명 초과 1명당 2백만원 | 10억 | |
교육훈련 | 도내 거주자 20명 이상 신규채용시 초과인원 1명당 60만원(6개월) | 10억 |
하나타시도에서 창업하여 1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한 기업이 이전하고, 이전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 신청기간 : 이전일(공장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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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 신규 추가고용 10명이상 이고 신규투자 30억 이상 | 총투자의 20% | 10억 |
신규 추가고용 3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100억 이상 | 20억 | ||
신규 추가고용 5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200억 이상 | 40억 | ||
신규 추가고용 100명이상 또는 신규투자 300억 이상 | 60억 |
기존기업 신·증설(3년이상 사업영위) 지원기준은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이, 추가로 10명 이상 고용한 경우 해당하며,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안됨
구분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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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규모 (이전, 신․증설)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 총투자의 40% | 80억 |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 총투자의 50% | 100억 | |
상시고용 500명 이상 또는 투자 1,500억 이상 | 150억 | ||
상시고용 700명 이상 또는 투자 3,000억 이상 | 200억 |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이상 | 300억 | ||
물류 | 상시고용 1,0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0억 이상 | 운송비 50%(3년) | 30억 |
중대규모 (창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또는 투자 50억 이상 | 총투자의 20% | 10억 |
상시고용 50명 이상 또는 투자 100억 이상 | 20억 | ||
상시고용 100명 이상 또는 투자 200억 이상 | 40억 | ||
상시고용 150명 이상 또는 투자 300억 이상 | 60억 | ||
상시고용 200명 이상 또는 투자 500억 이상 | 80억 | ||
상시고용 300명 이상 또는 투자 700억 이상 | 100억 | ||
창업은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 창업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구분 | 이차보전율 | 융자기간(거치기간) |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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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 3~4% |
최대 4년(4년 일시상환) 기본 2년, 연장 2년 |
5~8억원 |
창업및 경쟁력 강화자금 *시설+운전 같이 신청 |
2%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여성·장애인기업(5년거치, 4년균등상환) |
12억원 | |
2% | 4년 (2년거치, 2년균등상환) |
3억원 | ||
특수목적자금 (창업초기,수출지원 등) |
없음 (1.5% 고정 금리) |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8억원 | |
횡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 4%이내(1%자부담) | 1년 (1년 이내 1회 한해 연장가능, 최대2년) |
1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