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여권발급 안내
2009.12.28.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여권망 전산작업과 장비를 설치하여 2010년 1월 15일부터 여권발급을 수행하게 되었음
여권사무 개요
- 여권대행업무 시행 : 2010.01.15.
- 여권사무 대행장소 :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 발급⇔교부(소요일수) : 3~5일
- 교부방법 : 본인직접 방문 또는 우편 수령
여권업무별 유의사항
발급신청서 작성·신청·심사 시
- 사진의 배경/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표준규정을 따르고 있음 (반드시 여권신청용으로 6개월이내에 찍은 사진첨부)
- 영문자는 반드시 국제규정 영문성명 표기법에 의한 로마자로 표기하여야 함 (영문성명 표기방법은 허가민원과에 비치분 참조)
- 준비사항 :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수수료
- 18세이상 성인 복수여권 53,000원, 단수여권 20,000원
- 미성년자 : 33,000원(8세미만), 45,000원(8세이상), 단수여권 20,000원
전자여권 신청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양손 검지의 지문대조
심사시 영문자 오류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발급지연 또는 불가할 수도 있음
발급 시
- 한국조폐공사 ID본부(대전 소재)에서 일괄 발급하여 우리 군으로 우송
- 발급소요일 : 3~5일 소요
교부 시
-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 발급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인장날인) 지참
여권서명 꼭 하세요.
- 신규 여권 : 여권 수령 즉시 여권 내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
- 여권 내 서명 = 신용카드 서명 = 출입국 관련 서류상의 서명 = 호텔 체재 시 작성 서류상의 서명(동일해야 함)
서명을 할 수 없는 영유아의 경우, 여권 소지인 서명란에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쓴 다음 그 옆에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서명이 상이할 경우 위ㆍ변조 여권 소지인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서명을 동일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