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도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대상 및 기간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신고인
- 거래당사자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거래당사자 신고할 수 없음)
-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 1부
-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신분증
- 위임받는자가 신고할 경우 위임장(위임자 서명),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불인정)
신고예외 등 유의사항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주택을 제외한 분양권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의한 등기 전 검인신고 필요)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갈음
- 무신고, 지연신고, 허위(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대상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원본이미지 보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토지주택과(033-340-232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