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써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대상 및 종류
- 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지적기준점측량
- 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복구측량
-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규등록측량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등록전환측량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분할측량
- 지적공부의 축척을 변경하기 위해 실시하는 축척변경측량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등록사항정정측량
-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 지상건축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현황측량
- 임야도 및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측량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의뢰
- 토지재산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횡성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의뢰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지적측량업체에 측량의뢰 가능
- 처리기간 : 측량기간 5일이내, 검사기간 4일 이내
구비서류
대상토지의 지번과 소정의 지적측량수수료 및 인허가서 및 측량에 필요한 관련서류(위임장 등)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