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에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판제도와 세금고지서가 고지된 후,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고지서가 발부되기전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 입니다.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군청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 부터 90일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군청에 접수
행정소송
- 심사청구 결정(감사원 심사청구포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부터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지방세 구제절차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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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 영세납세자의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불복업무에 국선 대리인을통해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선정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체 단체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