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또는 교부청구하고, 공매처분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게 배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를 밟는데 이를 체납처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방세를 체납하고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를 고발, 선량한 대다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체납자에게 행정규제를 하는 등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특별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의 일환으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 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에 부착 또는 교부받은 영치증(스티커 등)에 기재된 영치시간으로부터 24시간은 영치증을 지참하고 운행할 수 있으며, 영치한 기관에 가서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납부하시고 번호판을 찾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계속해서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압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공매라 하고, 지방세 체납이 아닌 저당권 등의 권리에 의하여 각 지방법원에서 저당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경매라 합니다.
공매는 지방세 체납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진행중인 공매를 해제하고자할 때에도 체납된 세금 및 공매진행에 소요된 공매진행비용 일체를 납부해야만 공매가 해제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은행연합회 등 금융기관에 지방세 체납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은행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체납자의 대출금회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해제 통지서를 통보함으로써 신용정보자료가 해제되며,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해제 자료가 접수된 다음에도 처리하는 데에는 통상 3일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관허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허가한 관허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징수금의 확보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체납된 세금과 벌금을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방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체납자의 출국 금(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여권발급 및 갱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