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인 경우는 6개월)에 관할 시(구) 군청에 가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3/10,000*지연일자) 부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차량 취득은 제외)에는 농어촌특별세(10%)가 부가가 됩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및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주식이 지분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때 등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실거래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 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인 경우는 예외)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지방세법§10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장부·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
세율(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1천분의 30
- 공유물, 합유물 또는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 그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부동산 이외 취득의 세율
선박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 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 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차량
-
비영업용
- 승용 : 1천분의 70
- 화물(승합) 1천분의 50
- 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
- 영업용 : 1천분의 40
-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
- 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
-
항공기
- 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입목
1천분의 20
광업권 또는 어업권
1천분의 20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1천분의 20
선박
-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
-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부동산 중과세(지방세법 제13조)
별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취득시기
- 유상승계취득 :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취득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건축물 신축 :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날
- 지목변경 :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