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서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등기·등록하는 자나 면허를 받는 자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등록을 하는 자나 면허(변경면허 포함)를 받는 자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
-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 : 등록 당시의 가액
- 면허(변경면허 포함) : 면허의 종류에 따라
세율(지방세법 제28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1천분의 8
- 소유권이전등기 : 유상 1천분의 20, 무상 1천분의 15, 상속 1천분의 8
-
소유권 외의 물건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저당권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역권 :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전세권 : 전세금의 1천분의 2
-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가등기 :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000원
선박등기 → 소유권등기
선박가액의 1천분의0.2(그 밖의 등기 : 건당 1천5천원)
차량등록
-
소유권의 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경자동차 : 1천분의 40)
- 그 밖의 차량 → 비영업용 : 1천분의 50, 경자동차 및 영업용 : 1천분의 4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5천원
기계장비 등록
- 소유권의 등록 : 1천분의 30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설정 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 그 밖의 등기 및 등록 : 건당9천원
법인등기
- 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 :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천분의 4 (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경우는 11만2천5백원으로)
- 비영리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 : 출자금액이나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 증가한 금의 1천분의2
- 본점,주사무소 이전 : 건당 11만2천5백원
- 지점, 분사무소 설치 : 건당 4만2백원
- 그 밖의 등기 : 건당 4만2백원
상호 등 등기
- 상호의 설정 및 취득 : 건당 7만8천7백원
-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 건당 1만2천원
- 선박관리인 선임, 대리권 소멸 : 건당 1만2천원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존속기간 연장) : 건당 13만5천원
- 광업권 변경 → 증구·증감구 : 건당 6만6천5백원, 감구: 1만5천원
- 광업권 이전 → 상속 : 건당 2만6천2백원, 기타 : 9만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1만2천원
어업권 등록
- 어업권 이전 → 상속 : 건당6천원, 기타 : 건당 4만2백원
- 어업권 지분 이전 → 상속 : 건당 3천원, 기타 : 건당 2만1천원
-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 건당 9천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 저작권 등의 상속 : 건당6천원
- 상속 외의(프로그램 등록 제외) 등록 : 건당 4만2백원
- 프로그램 등록 및 법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 건당 2만원
- 그 밖의 등록 : 건당 3천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록
- 상속 : 건당 1만2천원
- 그 밖의 이전등록 : 건당 1만8천원
상표,서비스표 등록
- 상표·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 건당 7천6백원
- 상표·서비스표의 이전 → 상속 : 건당 1만2천원, 기타 : 1만8천원
위에 열거하지 않은 등기
건당 1만8천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4조)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별 |
인구50만이상의시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통합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같음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01.16.~01.31.을 납기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
- 수시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하나 품목별로 받는 면허 또는 건축허가 및 이와 유사한 면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는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