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에는 10%(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가됩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수 50인 초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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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분
- 개인 : 1만원 범위내에서 시·군조례로 결정(횡성군은 일만원(10,000))
- 개인사업자(직전 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50,000원
- 법인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등 오염배출 사업소는 2배 중과세)
- 종업원분 : 종업원 당해 월급여 총액의 0.5/100
납기
- 균등분 : 매년 08.16.~8.31.(과세기준일 08.01.)
- 재산분 : 매년 07.01.~07.31.
납부방법
- 균등분은 고지발부되는 납세고지서로 납부
- 재산분은 납기내(07.01.~07.31.)에 관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미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종업원분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