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통·폐합하여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과세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며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과세기준일 및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
과세표준
- 토지 및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 70%, 주택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1월 1일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가액
세율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대상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주택
별장용 주택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
그 밖의 주택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0,00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선박 및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납기
- 토지 : 매년 09.16.~09.30.
-
주택 :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07.16.~07.31., 09.16.~09.30.)
년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07.1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