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 신고납부시 같이 신고납부합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취득세나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 감면한 취득세액이나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100분의 20
-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