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및 신고대상광고물 구분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광고물 구분
광고물종류 |
허가대상 |
신고대상 |
비고 |
가로형 간판 |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벽면 또는 뒷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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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3층이하 정면 에 표시하는 간판(면적5㎡초과)
- 4층이상 건물 최상단(3면)에 해당 건물의 명칭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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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 건물폭 이내
- 세로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 폭 이내
- 돌출폭 :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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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형 간판 |
-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간판을 제외한 간판(세로간판 1개만 가능) |
- 가로 : 60㎝ 이내
- 세로 : 200㎝ 이내
- 돌출폭 :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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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간판 |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m 이상 간판 |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 등 ("+" 또는 "약")
- 이·미용 업소의 표지 등
- 1면의 면적이 1㎡ 미만 간판
-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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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에서 3m 이격(인도가 없는 경우 4m)
- 가로 : 1.2m 이내
- 세로 : 20m 이내
- 두께 : 50㎝ 이내
-
이·미용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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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 |
모든 옥상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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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넓은 면 도는 단면의 최대길이 : 30m 이내
- 높이 : 15m 이내(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4층 이상 건물만 표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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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 간판 |
간판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4m 이상인 간판 |
간판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간판 |
- 높이 : 지면에서 10m 이내
- 1면 면적 : 10㎡ 이내
- 4면 면적 : 40㎡ 이내(인도에서 50㎝ 이격, 차도에서 100㎝ 이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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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배제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간판)
- 가로형 간판 : 건물의 3층 이하 정면에 표시 면적 5㎡ 이하로 표시하는 간판
- 세로형 간판 :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간판(1개에 한함)
- 창문이용 간판 :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의 광고물
1개 업소당 최대 3개까지 설치 가능(간판 유형별 1개 이내)하고, 광고물의 바탕색 중 적색류, 흑색류 사용은 광고 면적의 1/2 범위 내에서 표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병기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일부 (네온류, 전광류 등)는 표시가능지역(상업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 문의 및 확인 후 설치 (일반적인 사항만 명시하였으며 예외규정 있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