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구분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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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용 (사용신고 된 적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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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사용폐지(말소)신고 | 사용하지 않고자 할 경우 |
분실·도난 시 확인서(경찰서장 발급) 신고필증 분실 시에는 신고필증분실사유서를 작성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분실·도난 되어 없는 경우 | |||
재사용신고 | 폐지한 이륜차를 재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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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경우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폐지한 이륜차를 매매시 | |||
변경신고 | 사용하던 이륜차를 매매 시 |
매매시 : 양도증명서, 사용신고필증,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15일이내 단, 상속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타 시·도에서 전입 시 |
대리인 신청 시 차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운전면허증(원동기면허증)을 소지한 미성년자의 이륜차 사용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륜자동차 | 처분내용 (과태료액) |
관계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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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법 제18조 제1항 |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
다음과 같이 이륜자동차의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이내인 때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90일 초과, 180일 이내인 때 | 6만원 |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180일을 초과한 때 | 10만원 |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 2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 |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