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청대상
신조차, 수입차, 학원장내 연습용차, 수출말소된 차량 등을 부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한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 미허가 차량제외)
구비·제출서류
구비·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외국인등록등본(외국인이 명의로 등록시)
- 본인 신분증(제작사 등록대행 시 직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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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공동명의 등록 |
- 일반 공동명의 : 공동명의자 인감증명서 각1부(지분율이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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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명의 : 장애인 증빙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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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양도인 인감증명서
- 제작사에서 인증 받은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 소유권증명서(수입면장으로 소유권 증명 안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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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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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 회의록 기재사항
-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 직인날인,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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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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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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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