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신청대상
중고차를 매매, 상속,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될 경우
신청기한
- 매매에 의한 이전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에 의한 이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민법997조 : 상속개시일 = 차주 사망일)
- 증여에 의한 이전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 기타사유로 인한 이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접수처
차량등록계
등록권리자
양수인, 등록대행업종사자(중고자동차매매상사)
구비·제출서류
구비 제출서류
구분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양도인(이전하는 사람) |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전산으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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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전받는 사람) |
- 이전등록신청서(주행거리 기재)
- 양도증명서(주행거리 기재)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이전받는 차량번호로 가입)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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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1 |
양도인 불출석 |
- 양도증명서 작성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 이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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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불출석 |
- 양도증명서 작성
- 양수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이전용 위임장 (양수인 인감날인)
- 위임받아 오는 사람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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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법인일 경우 |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 이전용(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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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법인일 경우 |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의무보험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 이전용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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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단체 |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서면총회결의서(회의록)
-
단체의 직인 확인 및 위임장(단, 단체가 양수인일 경우에 한함)
회의록 기재사항
- 대표자 결정, 차량등록과 관련된 결의
- 직인날인, 대표자 및 위원의 날인, 대표자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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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증차)
- 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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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2 |
상속 |
-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도장 날인 또는 사인)
- 상속포기자 전원의 신분증 복사본 각1부(인감불필요)
- 자동차등록증
미성년자가 상속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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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
- 경락결정 등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압류해제촉탁서(매각 관청에서 저당, 압류해제 시 필요없음)
- 양수인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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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매각 |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 매매계약서
-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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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
추가서류 중 위 사유가 중복될 시 추가서류를 모두 구비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이전용위임장
양수하는 법인의 직원이 등록할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기타사항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차(구조변경 전 기준)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
- 전국자동차번호 중 번호변경 시 등록면허세 15,000원 부과
등록비용
- 수수료 1,000원 (강원 외 1,500원)
- 정부수입인지 3,000원
- 지역개발채권(차종별로 상이하며 채권할인율은 매일 달라질 수 있음)
- 취득세
- 번호판요금(보조판 비용 별도) : 짧은번호:20,000원, 긴번호:25,000원, 대형:30,000원
처리절차
- 1. 차량등록계 :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류를 검토
- 2. 세무민원실 : 취득세 고지서 수령
- 3. 시금고(농협) : 취득세 납부, 공채 및 정부수입인지(3,000원) 구입
- 4. 차량등록계 : 서류·영수증제출, 전산등록
- 5. 자동차번호 변경 시 횡성자동차공업사(343-9654) / ㈜진성(343-8042) 방문하여 반드시 당일 번호판 부착
과태료
다음과 같이 자동차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사유 |
처분내용(과태료액) |
관계법령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
1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1항 |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
최고 50만원 |
문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