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고충민원 절차
-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 고충민원접수
- ② 납세자보호관 처리방향검토
- ③ 세무부서 의견조회
- ④ 위원회 상정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 ⑤ 결과통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워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어려워 말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