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제도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없을까?
- 2020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지방세 불복업무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말합니다.
선정 대리인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지원자격
- 개인납세자(법인·단체 신청불가)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 배우자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과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 출국금지대산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다만, 지원자격 등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① 불복청구 (납세자) ▶ (지자체)
- ②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지자체)
- 불복청구 대리인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제도 및 절차 안내
- ③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 (지자체)
- 불복청구 시 동시 신청도 가능
- ④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자체) ▶ (납세자)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지정하여 통보
- ⑤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 대리인)
문의사항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