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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한우고기 품질인증품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은 물론 차별화된 횡성한우 유통시스템 정착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회복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제21조 규정에 따라 횡성한우고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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